안양시가 동안구 관양동 주변 도시개발조성을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동안구 관양동 521 일원 관양고등학교 주변 12만7081㎡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며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시가 청년 및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2월 19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필두로 사업을 본격화는 것은 물론 올해 중 토지 및 물건조사 등으로 보상협의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2년까지 부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지에는 공동주택 1321세대와 단독주택 18세대와 함께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중 공동주택 일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로 제공된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려한 관악산자락을 배경으로 한 이 곳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친환경주거단지가 될 것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양=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