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신한호 의원 발의한 아카이브 구축 운영 조례안 의결
▲ 윤창근(왼쪽)·신한호 의원

앞으로 성남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료를 발굴·기록·보존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창근(신흥2·3, 단대동)·신한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성남만의 특색 있는 도시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와 기록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기록, 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개발 이전의 성남 도시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일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카이브(archive·가치 있는 기록)는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와 시스템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윤창근 의원은 "성남지역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면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그 기록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