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이륜서비스 노동조합 첫발 … 퀵서비스법 제정 등 추진
▲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지역 이륜서비스 노동조합 설립 기자회견'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이 노조 설립 배경을 밝히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비정규직인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이 노동권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경기지역 이륜서비스노동조합은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여년 간 권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장에서 일해온 이륜서비스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알리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1990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퀵서비스)는 현재 전국에 약 3000~4000여개의 업체가 있다. 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1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여년 간 관련법이 없이 이들의 직업을 규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에서 부분적으로 한정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업체의 갑질로 노동자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퀵서비스는 콜택시 업계와 유사하게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기사가 배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사는 배송료에서 업체의 수수료 23%를 뺀 비용을 받는데, 보험료와 유류비, 퀵서비스 프로그램 기본사용료, 통신비 등을 기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7명으로 출발한 노조는 올해 300~500명의 조합원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퀵서비스 법률 제정 ▲교통사고 보상 문제 ▲일방적 계약관행 개선 ▲휴게공간 확충 등에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박병구 경기지역 이륜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업체수수료와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한달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실수입이 150만~20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 또 업체가 배달료를 거짓으로 알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노조 설립을 계기로 수도권에서부터 이륜서비스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