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 내달 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인천시의회가 인천지역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수색을 위해 무인항공기 활용안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인천시 치매 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국환(민·연수구3) 의원은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해당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끔찍한 병"이라며 "치매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을 돕고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확정된다면 치매 환자가 실종될 경우 수색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실종된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을 목표로 지자체와 경찰,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구축된다.

무인항공기는 적은 인력으로도 넓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색 활동에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종된 치매 환자는 무엇보다 신속한 발견이 중요한 만큼 무인항공기가 도입된다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치매 환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 떨어질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미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실종된 치매환자 수색에 무인항공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