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재발주'따라 조례 제정도 연기될 듯 … "설립에 대한 명확한 윤곽 제시를" 제기
경기도가 서울, 대구, 경남과 함께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지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도사회서비스원 개원이 늦어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명확하지 않아 도가 계획한 10월 개원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2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쯤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진행해 도를 포함한 경남, 대구, 서울(조건부) 등 전국 4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중 서울과 대구는 지난달 개원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경남은 이달말 법인 설립과 다음달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들 지자체는 관련 조례까지 제정한 상황이다.

반면 도는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다음달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도와 도의회간 입장차가 커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의원발의를 통해 다음달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끝나는 7월 이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재발주한 탓이다. 도는 지난 12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재발주했다. 이미 진행한 연구용역이 행안부 협의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 협의에서 연구용역을 다시 진행하라는 지침에 지난 12일 연구용역을 재발주했다"며 "연구용역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를 바탕으로 재협의를 해야 하고 이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10월 개원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10월 개원은 6월 조례제정 및 공포 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 이후 절차인 원장 및 임원(이사) 임명, 종사자 채용, 법인설립 절차 이행(조례, 정관 작성 등) 등도 미뤄지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빠듯하긴 하지만 최대한 10월 개원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사회서비스원 개원이 불확실해지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 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이날 열린 '사회서비스 공공성 인식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됐다.

유원근 도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위원장은 "이제는 도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운영에 대한 명확한 윤곽을 제시해야 할 때"라면서 "현재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비정규직 종자사의 고용안정 방안과 단일임금체계 구축, 관료화 방지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복지재단 내 '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설치해 현장과의 소통·협력과 사업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과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공부문이 이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종사자 고용을 직접 맡아서 하는 개념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