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일부 시·구에 대기오염 총량제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증설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됐다.
 환경부는 경기·인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중 대기오염이 특히 심각한 지역에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한 것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가칭)"" 올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현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시·구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인천시의 경우 옹진과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과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등 경기도 15군데 지자체 등이다.
 환경부는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납 등 현재 규제대상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등 3가지 물질을 우선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오염 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지자체는 환경기준치 준수여부 등 종전의 개별적 관리형태에서 벗어나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맞춰야 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공장입지의 제한이나 사업장의 저유황 사용확대 및 청정연료 보급 등 대기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대가 오염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건설중인 1, 2호기외 3, 4호기가 추가 건설될때 전체 이산화황 배출량(3만8천3백36<&34805>)은 전체의 16.6%에서 33.2%로 증가한다. 이산화질소도(연간 시 전체발생량 6만1천7백49<&34805>)도 8.6%에서 17.2%로 늘어난다.
〈박정환기자〉
hi21@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