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들이 야탑동 옛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청사 앞에서 3일 현재 18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의 야탑동 이전설 때문이다. 주민들은 '성남보호관찰소의 야탑동 이전계획에 반대' 입장인 반면. 법무부측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로썬 이를 둘러싼 주민들과 보호관찰소 측의 견해차가 커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성남보호관찰소 청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0년 수정구 수진2동 건물을 임차해 개소한 성남보호관찰소는 그동안 변변한 청사가 없어 성남시내에서 여러번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됐다고 한다. 그나마 2013년 12월 성남시의 도움을 받아 성남시청사에 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성남보호관찰소는 청사가 없다 보니 직원들을 서울 동부·수원 보호관찰소로 분산 배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할 지역인 성남·광주·하남지역의 보호관찰 대상자만도 1800여명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서울동부 보호관찰소의 업무공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성남보호관찰소가 임시로 쓰던 사무공간을 내줘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달 4∼6일 주민들 모르게 야탑동 법무부 건물에 강당 등의 설치 작업을 했다고 한다. 주민들의 반발을 알면서도 고육지책으로 관찰소의 야탑동 이전 추진을 강행하는 듯하다.

주민들은 "보호관찰자 등이 야탑청사를 출입할 경우 이 지역 11개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해법은 찾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고 한다. 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은 범죄 전력자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섞인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교화시설도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국가시설 중 하나다. 님비 때문에 국가시설이 오갈 데가 없으면 이고 살아야 하는 건지 곱씹어 볼 일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