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지역 내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재산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 고액체납자 2가구에 가택수색을 실시, 골드바 등 8종의 동산을 압류했다.

이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