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 물품 중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민주당·수원4) 도의원 발의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는 데 협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시키고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 해당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 조례 적용 기관과 대상, 교육감의 책무, 전범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도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와 카메라, 복사기 등의 제품 중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에는 '본 제품은 일본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고 쓴 인식표를 붙이고, 글귀 밑에 '전범기업이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로 동원해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준 기업입니다'는 설명도 붙는다.

전범 기업이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 미쓰비시, 스미모토 등 기업 299개를 뜻한다.

도의회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34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황대호 도의원은 "일본 전범기업들은 중국에는 사과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에는 하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도 인식표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활발히 전개해 우리나라 미래세대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