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 국회' 본회의 9건 처리
교실·지하驛 공기질 측정기
항만지역 대기질 관리·개선
初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올해들어 처음 열린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 등 9건이 통과됐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국민들의 피해관리와 예방 등의 업무를 도맡게 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입안설명을 통해 "(개정안으로) 정부·지자체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대책본부를 꾸리고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며 "이와 함께 정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저감종합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함께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차량 구매에 제한을 둔 규정을 삭제한 게 주 골자다.

지금까지 택시·렌터카 용도이거나 구매자가 장애인일 때만 구매할 수 있던 LPG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판매하게 된 것이다.

또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관리하게 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6건도 함께 통과됐다.

법안들 가운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 내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2021년 3월31일까지 부착하고,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담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국회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유일한 공교육 선행학습 예외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3학년부터 받는 영어수업을 앞으로는 1·2학년 학생들도 방과후 수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달 28일까지 일몰된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방과후 과정 예외 규정 기한을 다시 재설정했다.

일몰기한은 2025년 2월28일까지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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