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기준 개정·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등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개정을 건의한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김영준(민주당·광명1) 경기도의원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t 이상 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5t 미만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배출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한 폐기물은 정부의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또한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도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해 폐기물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배출자-민간업체 간 위탁처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생활폐기물이 추적이 안 된다는 것을 악용해 5t 이상 건설폐기물을 쪼개 불법으로 투기·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건설폐기물 분류 기준을 '5t 이상'에서 '1t 초과'로 개정해 공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법처리 문제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도 역시 '공사장 생활폐기물(5t 미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같은 법령개정 및 폐기물 불법처리 처분 강화, 관리·감독 전담인력 확대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것이 불법방치폐기물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판단하고,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69만t의 불법폐기물이 쌓여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