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택시노동자 월급제를 시행한다면 재의결한 택시사납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택시·카풀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법령상으로만 남아있던 택시업계 전액관리제를 현실화한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액관리제 방식의 월급제를 택시업계의 유일한 합법제도로 정했지만, 대법원 판결 등으로 대다수의 택시업체는 노동자가 일하는 날마다 일정금액을 내는 사납금 제도를 유지했다.
이에 김경일(민주당·파주3)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노동자에게 요금인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조례는 택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 후에도 10%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합의한 월급제를 실현한다면 '사납금' 표현은 유명무실해진다.
도의회는 향후 대타협기구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오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의는 했지만 도입까지 여러 난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당초 조례는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목적을 뒀다. 월급제가 도입된다면 조례 재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와 택시업계의 실무협의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현실상 정부의 보조 없이 월급제 시행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