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추가로 시행되는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퇴근 시간대 회피)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의 휴원·휴교 권고 등이다.
도는 '경기도 운행제한 관련 조례'를 다음달 초 공포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 6월 1일부터 단속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서울시는 2.5t 이상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15일부터 단속하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행하는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시스템(http://emissiongrade.mecar.or.kr)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