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불법주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주차 수요에 비쳐 주차장 확보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근본원인이지만 당국의 미흡한 정책으로 불법주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한 교통혼잡 비용도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인천시가 주차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은 뒤늦게 나마 평가할만 하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위락·근린생활,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30% 강화키로 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주차장을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늘려야 하고 위락시설은 100㎡당 1대에서 70㎡당 1대, 근린생활·숙박시설은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 문화·집회시설과 운동·의료 등 업무시설은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 관람장은 정원 100명당 1대에서 70명당 1대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금의 심각한 주차난은 매년 급증하는 차량등록 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원인중 하나가 당국이 지금까지 건축물의 주차장 확보에 소홀, 주차난을 가중시킨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간선도로, 이면도로 할 것 없이 도로변 건축물의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을 확보치 않아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마구잡이식 건축행정의 산물이라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다.
 불법주차는 차량 소통의 원활한 흐름에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교통정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선진국들이 불법주차를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이런데 연유한다.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연간 수조원의 교통혼잡비가 지출된다고 생각할 때 주차문제를 대수롭게 여길 수는 없다. 더불어 공영 및 사설주차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 주차장 활용률이 10%에도 못미치는 현실에서 주차시설을 아무리 늘린다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건축관련조례를 강화해서라도 우선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