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사전구속영장
남양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마구 때린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A(4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30분쯤 남양주 호평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여성 기사 B(62)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16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면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짜증을 내다 B씨와 실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주=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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