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패소땐 행정절차 복잡
경기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민선 6기 경기도 공항버스 행정을 파헤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버스업체 간 첫 재판 결과가 나온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4일 경기도와 ㈜경기공항버스리무진 간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한다. 이번 소송결과는 도가 한정면허 갱신거부 후 진행한 시외면허 사업자 공모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1월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후 2월 시외면허 사업자를 공모에 용남고속㈜를 선정했다. 이후 6월부터 용남고속과 대표가 같은 용남공항리무진㈜가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만약 도가 승소할 경우 한정면허갱신거부 처분은 적법하고, 이외에 불거진 각종 특혜·위법행정에 대한 소명을 하면 된다.

그러나 도가 패소할 경우 행정절차는 복잡해진다.

패소는 '한정면허를 갱신해야 했다'는 판단이므로 도는 잘못된 행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한다. 용남공항리무진의 시외면허를 회수하고, 경기공항리무진이 운행중단으로 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용남공항리무진과의 면허 회수과정에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도가 패소하더라도 지자체의 행정추진을 믿고 시외면허 공모에 참여한 용남고속의 면허권은 인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도는 더 큰 비용을 경기공항리무진에 배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법원에서 앞서 가처분을 기각한 점을 고려한다면 도가 승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패소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