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내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내년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상인 6만1천여 필지다.

이번에 조사하는 개별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내년 4월 15일∼5월 7일, 이의신청은 5월 31일∼7월 2일 가능하다.


/부천=강훈천기자 hck12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