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유지담)는 내년 지방선거일(6월13일) 180일전인 오는 15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제한되는 사례와 허용되는 사례를 예시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28022>할 수 없는 사례=▲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청중 동원의 대가제공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 등.
<&28022>할 수 있는 사례=▲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천만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다과류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현역 의원의 직무상 행위 등.〈【연합】〉
다음은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28022>할 수 없는 사례=▲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제공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및 양도, 채무 면제 및 경감 행위 ▲입당원서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 및 비용 제공, 교통편 제공 ▲청중 동원의 대가제공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제공 등.
<&28022>할 수 있는 사례=▲정당의 창당, 합당, 개편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 5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당원 단합대회 및 연수회 참석 당원에게 3천만원 이하의 다과류 제공 ▲상급당부의 간부가 하급당부를 방문해 격려하고 식사류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에 다과류 제공 ▲사회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 제공 ▲현역 의원의 직무상 행위 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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