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러브호텔""이나 대형 갈비집 등 특정시설 건립이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주변경관, 환경 등에 어울리지 않으면 해당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대의 난개발과 고양·일산·북한강·남한강 주변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건립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 도시지역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하고 주변경관이나 환경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개발허가제 확대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건교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제가 자치단체장의 기속재량행위로서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도 법령위반만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시장·군수가 주변상황을 고려해 자유재량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특정시설 건립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민원""에 떠밀려 허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심판소송으로 이어진 끝에 대부분 패소해 소송비용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까지 있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