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구역 연기 불가피 … 내년 3월 공공만 우선 착공"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역점 추진한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일보 11월6일자 1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계약 변경 불가" 입장을 내놔 민간구역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구역공사 우선사업자인 펫토피아컨소시엄에 계약변경 의사를 물었고, 컨소시엄은 "계약 변경 불가" 입장을 내놨다.

민간사업자로서는 불리한 계약조항이 추가될 것이 뻔하고, 경기도가 감사까지 벌이면서 특혜우려를 제기한 만큼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컨소시엄은 당초 지난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지만 실시협약이 계속 미뤄지면서 주관사가 바뀌는 등 적극적은 사업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도는 우선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민간구역 착공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견조회는 도 감사부서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혜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계약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는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지적하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도 감사부서는 맹지였던 민간부지 7만100㎡가 진입로 개설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고, 의무사용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해 특혜 우려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계약내용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 관계자는 "민간부분 착공이 미뤄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선사업대상자와 협의를 지속할지, 우선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내년도 3월 공공부분만 우선 착공하고, 민간구역은 추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 상거동 일대 16만5000여㎡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9만5000여㎡의 공공개발구역에 358억원을 투입해 유기견 1000마리를 보호하는 '유기견 보호동'과 '반려문화센터'를 만들고 7만100㎡ 민간개발구역에 반려동물과 함께 쉴 수 있는 12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100여면의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민간구역 개발 연기로 문화활동과 숙박의 연계는 불가능해졌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