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018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4만4792건, 5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7년과 비교해 4964대(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이나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전자납부(www.wetax.go.kr), ARS납부(080-999-3300),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양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이는 지난해보다 2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7년과 비교해 4964대(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이나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전자납부(www.wetax.go.kr), ARS납부(080-999-3300),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양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