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018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4만4792건, 5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7년과 비교해 4964대(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이나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전자납부(www.wetax.go.kr), ARS납부(080-999-3300),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양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