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1일 회의 … 양 市-道-한국환경공단 참석
'하패리 축사 폐업·보상 비용 분담' 등 담을 예정

15년간 이어오고 있는 동두천-양주 간 축사 악취 갈등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10월18일자 1면>

12일 김성원(한국당·동두천연천)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오는 21일 동두천시청에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조정안을 도출한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동두천시와 양주시, 경기도,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정안은 민법상 화해의 기능을 가지기에 강제적인 효력은 없으나, 각 기관이 합의해 조정안을 도출한 만큼 행정기관으로서는 조정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주시 하패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동두천 주민 등이 권익위에 접수한 민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0여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에는 50건으로 폭증했다.

권익위는 환경공단이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실태조사를 근거로 조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 하패리 일대의 돈사를 순차적으로 폐업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1월부터 동두천 송연·생내지구 27개소를 대상으로 악취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양주시 축산농가의 악취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폐업을 할 수 있는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으나, 현장조사 결과 악취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하패리 지역 8개 돈사가 악취의 주범으로 지목돼 장기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권익위는 조정안에 내년부터 축사 폐업보상을 추진하고, 폐업보상비 분담방법 등을 조정안에 담을 예정이며 8개 돈사를 제외한 8개 우사·계사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동두천시와 양주시는 축사 폐업보상에 대해 세부 분담비율 등을 정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폐업보상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동두천 송연·생내 지구의 악취실태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최종 보고서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로 악취의 원인이 하패리 일대 축사로 확인됐으며, 특히 돈사가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반발해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기관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없다"며 "돈사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 등도 조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오랜기간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을 위협해온 악취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맑고 깨끗한 동두천을 시민들게 되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동두천 악취해결사례가 대한민국 악취근절 성공모델로 자리잡아 모든 국민들이 차별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