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배출원 폐쇄도 가능
내년부터 산업폐수 수질오염물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2일 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된다.

늘어나는 검사대상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7개 시·군내에 들어설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이라도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과 특수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가되는 오염물질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최신 분석 장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