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정보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통합(SI)에 투자한 중소기업에 대해 10%, 대기업에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에도 재정집행을 활성화해 경기진작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내년도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최근 ERP의 확대로 SI와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부품조달과 생산계획, 납품,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인 SCM, 고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통합·분석해 고객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CRM 등 SI투자에 대해서도 세금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금공제는 ERP와 같이 중소기업 10%, 대기업 3% 수준으로 주어지며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은 내년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나 공공기관의 국내입찰사업 가운데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입찰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키로하고 내년 1·4분기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수주자가 발주자에게 내야하는 지체상금과 관련, SI사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률을 현재 0.25%에서 0.15%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통상 1∼2월중 추진했던 총액사업 협의와 세출예산 집행지침 통보를 연내에 마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8월부터 실시한 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 조사결과와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중산·서민층 여가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