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어린이집 모두 항소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숨지게 한 사건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어린이집 측이 모두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밝혔다.

인솔교사 구씨 등 4살짜리 원생 사망 관련자 4명도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1∼26일 항소했다.

이들은 "법리의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