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민수)는 27일 사무소 회의실에서 귀화허가를 통해 새롭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16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20일부터는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수여식을 통해 국적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들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출신국가는 중국(6명), 대만(5명), 베트남(2명), 필리핀(2명), 러시아(1명)이며 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귀화자들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 지역주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필리핀 출신의 리곤데메사미셸 (32)씨는 "한국인이 되어서 너무 기쁘며 언젠가 태어날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 꿈을 꾸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민수 소장은 축하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매년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가 75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은 국민의례, 대통령 말씀(영상),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