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백 시장은 올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실은 백 시장의 지인이 쓰던 것으로 백 시장은 사무실 대여료 등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백 시장의 지지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은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사실상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응·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기 가평군수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관련자를 구속했다.

검찰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B(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김 군수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이 돈이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언론사에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한 인물이다.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군수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준 돈이 김 군수 선거에 사용됐는지, 김 군수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강상준·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