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례적 실행 선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운전기사 송모(61)씨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역시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들이 반성문에서 '한순간 부주의', '사소한 부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너무도 당연한 중대한 부주의였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부모가 피고인들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교사와 운전기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