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2월26일까지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읍·면·동별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직접 방문을 통해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기타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 살펴본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