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말레이시아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직업소개소를 통해 불법고용토록 알선한 말레이시아인 M(47)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취업을 알선 받은 말레이시아인 7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출입국사무소 등에 따르면 구속된 M씨는 2016년 3월부터 올 11월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국내에 일자리를 원하는 말레이시아인 56명을 모집,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입국토록 한 뒤 서울시 구로구의 한 직업소개소에 불법고용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4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압수한 M씨의 휴대폰에서 불법취업 관련 정보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M씨와 공모한 현지 모집책 및 국내 취업 알선업체 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일부 직업소개소 및 브로커가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불법고용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A와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A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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