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 및 점검은 불법주차 등에 따른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등이다.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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