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ㆍ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문자, 영상통화, 사진 등으로 긴급상황 시 119에 신고할 수 있어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에게 유용한 서비스지만 그 간 활용도는 낮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실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는 낮지만 사용방법이 쉽고 간편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큰 효용력이 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이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신고가 가능하며, GPS 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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