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시설 설치…일부 시의원·시민단체 반발
의정부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달 중순부터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 등 청사 출입통제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5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스피드 게이트는 본관과 신관 중앙 현관에 9개, 전자기식 게이트는 출입문 18곳에 각각 설치했으며 직원 신분증이나 방문증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설치 비용은 재난·재해 때 사용할 예비비 1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번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시는 "공공 문서 도난 등이 우려되고 최근 경북 봉화군 총기 살해 사건과 가평군 민원실 화재처럼 직원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등 청사 보안과 직원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섬겨야 할 시민을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불통의 장벽이 될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시청 정문에서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행위나 청사 보안·위생·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출입을 제한할 것"이라며 "청원경찰과 민원안내 도우미 등을 배치해 시청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한 달가량 청사 본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