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약속하는 기본 토대가 만들어진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인천시민문화헌장' 초안을 공개했다. 15일까지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 문화헌장 구조는 전문과 6개 선언문으로 작성됐으며, 문화예술정책 분야의 '사명선언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헌장안은 시민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예술 창작과 정책 참여, 시민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은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번 문화헌장 제정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초월해 인천 문화정책의 수준과 현실을 공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시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행정에 대한 시민 평가도 수반돼야 하겠다.

결국 문화헌장 제정은 문화 수혜 고객인 시민의 문화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다. 따라서 문화헌장 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문화헌장 의미와 과제가 시민지향적인 문화 서비스로 작용함으로써 시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헌장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요한 문화정책 관련자들의 교육은 물론 시민이 헌장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헌장은 첫 선언 내용에서 '인천시민은 누구나 공간적·시간적·경제적 차이로 소외를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고 전제해 인간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문화 권리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문화예술이 연령에 따라 차별 적용되고, 장애에 따라 문화 인프라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에 접근하게 된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도시 인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약을 철폐하는 선언이 바로 문화헌장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여가와 문화소비 시대다. 문화헌장은 시정부의 역할 범위를 확대해 기업 노동자의 환경에도 접목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