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간접공사비 지불訴
대법, 2심 파기로 '청신호'
부천시가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6년 이상 진행해온 지하철 7호선 간접공사비 지불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해 나머지 재판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서울시(부천시)가 지급하라는 2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하면서 부천시는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12월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기간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계 141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대해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봐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고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파기 환송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9:4로 결정했다.

/부천=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