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1일 광주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4일간의 일정을 모두 종료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경제도시위원회는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광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의결했다. 또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은 찬성의견으로 의결 했다.
/광주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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