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증가하는 법률자문 수요와 다양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재 7명인 고문변호사를 10명으로 증원하고 자문수당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과 자문수당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고문변호사를 1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자문수당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도 더욱 세분화했다.

아울러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되며 이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광주시가 당사자가 된 소송(민사·행정·행정심판)은 2016년 133건에서 지난해 18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140건이 진행됐다.


/광주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