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조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게 2023년까지 법인세·소득세·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 등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반영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평택 미군기지 관련사업의 경우 100% 국가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반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공사비 일체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답보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경기도에는 전국 미군공여구역의 87%(211㎢)인 51개의 공여구역이 있지만 반환을 통해 활용 가능한 22개의 공여구역 중에서 8개 지역만 사업이 정상추진 중에 있다.

정성호 의원은"조특법 등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말했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