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표결처리를 강행,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회의에서 교원정년을 연장할 경우 교육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민주당측 반대에도 불구, 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이날 민주당측은 “20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일주일 연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오늘 표결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표결처리를 고수, 양측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진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