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2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의 경우 총 연장 128km 중 81%인 103.6km가 경기도 구간임에도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덕영 시의원은 "고속도로의 명칭은 도로의 시·종점 및 경유지 인식과 함께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개통돼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감안하고 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낼 수 있도록 기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8년 기존 예산 7,502억원 대비 375억원이 증가한 7,877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3억원 증가한 6,43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4억원 증가한 1,07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한 364억원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을 비롯, 총 12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