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및 불법 취업 방지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및 불법 취업 방지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4일동안 경기북부 관내 NGO, 종교단체 등 외국인 지원 단체,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공동체 모임 등을 방문하고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및 불법취업·고용방지 홍보 활동을 펼쳤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2016년 20만명, 지난해 25만여명에서 올 8월말 기준 33만5천 명에 달하고 있어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 확산 등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10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기간에 자진해 출국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가 유예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외국인은 최대 10년 입금금지 조치의 처벌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새벽 인력시장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1월부터는 건설업 불법취업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유흥·마사지 업소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김민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이번 자진출국 계도활동에는 의정부시, 고양시, 포천시,남양주시 소재 새벽 인력시장 등을 직접 찾아 다니며 집중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벌이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것"을 당부했다.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