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수는 380여대이며 접수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 중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사용본거지가 양주시인 경유자동차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자동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 이하의 경우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 초과의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등기우편이나 이메일(1577-7121@ae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문의는 양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031-8082-6341).


/양주=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