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유력 정치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사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른바 '원정 동향파악' 활동을 벌여, 하남시의 현 시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정치인 A씨의 재판 과정과 내용을 줄곧 수집해왔다는 것이다. 해당 공무원은 심지어 하남시를 벗어나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A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나타나 재판상황을 수집하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의혹은 실제 A씨가 하남시의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여론동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찰 대상이 된 A씨는 자신의 동향을 어디까지 수집·보고했는지 모르겠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아울러 하남시 공무원의 행위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처사라는 점에서 일탈행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특정 정치인의 재판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친 원정 동향파악을 한다는 일은 일반적인 여론동향 수집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출장을 달아가며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배후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하남시의 관련 부서 공무원의 의식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시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은 "지역 주요 인사 동향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례적인 접근"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지역사회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과연 지방공무원들이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 아울러 '동향과 관련한 상황 파악'의 범주와 대상은 과연 누가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의문이다.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 누구든 개인적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행위를 '관례적 접근'이라고 해명했다는 것은 사찰만큼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하남시의 사례가 그 곳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민심동향이나 여론수렴 등 온갖 구실을 들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이 오늘도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