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18일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 회의실에서 삼보테크노타워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천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손에 잡히는 기업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기업지원제도,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핵심내용을  근로감독관 등 담당 직원이 직접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등 각종 기업지원제도, 노무관리, 노동관계법령 주요 위반사항 에 대한 합리적 노무관리 방안 설명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중점관리 9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는 '이동상담센터'를 통해 설명회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좀 더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직접 찾아가는 '방문컨설팅' 신청을 받았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올 상반기 부천상공회의소, 김포산업단지에 이어 신규로 조성된 삼보테크노타워 입주사를 대상으로 세번째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업종 또는 지역단위 소그룹별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순재 부천고용복지+센터 소장은 "새로 조성되는 삼보테크노타워의 입주사에 고용노동정책 전 분야에 걸친 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정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도 바쁘지만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등 기업에 필요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겨 기업경영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천 = 강훈천기자 hck1229@incheon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