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한 택시 미터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워 2~3배의 요금을 뜯어낸 콜밴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호주인 B(54)씨 등 수원으로 가는 승객 4명에게 17만원을 요구했다. 통상 6만7000원이 나오는 거리다. A씨는 17만원을 먼저 결제한 뒤 다시 16만원을 결재해 총 33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잘 부탁드린다"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