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의 올해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아파트 건설실적이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 내년에도 소형주택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이 우려된다.
 15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올 1~9월 경기지역에서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3만4천9백67가구이며 이중 18평이하는 10.4%인 3천6백57가구에 그쳤다.
 경기지역에서 사업승인된 아파트 물량중 18평이하 비율은 98년 33%에서 99년 22%, 2000년 26%, 올 상반기 11.3%로 축소됐다.
 이는 민간택지와 재건축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20~30% 가량 짓도록 했던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가 98년 1월 폐지된 이후 건설업체들이 소형주택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등 주택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인 `부동산 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의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27.12%, 8.97%였으며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22.2%, 11.94% 상승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짓도록 하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지침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지침 심사에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 부활을 규정한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건교부는 “다음주로 예정된 규개위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심사에서는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 관련 항목이 삭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항목이 삭제될 경우 내년에도 소형주택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