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재산권 다툼과 혐오시설관련 소송 등 시·도, 시·군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자체간 행정력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그 동안 도내 지자체 또는 인접 자치단체와 사이에 한강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상 구조물 이전 요청, 폐기물 적환장 설치분쟁 등 모두 11건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간 분쟁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이어져 지역간 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와 서울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상구조물 이전문제는 성남시의 한강 취수구 상류 800m지점에 서울시가 임시 점용승인한 130평규모의 불교 방생시설인 수상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성남시민단체들은 수질악화를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밖으로 시설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양측은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3개월여동안 문서 및 회의를 통해 이전문제를 놓고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간에 관할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평택항 경계 분쟁도 지난해 3월 평택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자 당진군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 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도내 기초단체간 분쟁은 이해와 협의보다는 대부분 감정섞인 법적 소송으로 비화돼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흥시와 안산시가 도시계획 결정노선에 포함된 안산시 행정구역내 도로개설사업비 43억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29억원 부담범위를 놓고 벌이고 있는 거모-신갈간 도로개설비 분쟁은 협의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다.
 이 밖에 그 동안 벌어졌던 파주·서울시간 납골당 건립, 고양·서울시간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고양·서울시간 폐기물 적환장설치 분쟁 등은 현재 종결된 상태이나 여전히 불씨는 남겨져있는 실정이다.
 일선 시 관계자는 “시·군간 분쟁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 이익보다는 지역민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자체에는 행정력낭비라는 문제점을 일으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상연기자〉
syyoon@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