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과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가능성과 북미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간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의 3대 조건으로 내세워 왔던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테러관련 국제협약 가입이었고, 북한의 이번 결정은 그에 부합되는 적극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9·11테러 대참사""에 대한 보복으로 현재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중인 상황에서 테러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로 풀이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즉 북한측이 그간 `모든 테러에 반대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그쳐왔다는 점에서 볼때 이번 발표는 실천적 조치를 수반하는 한단계 진전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테러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하는데 대한 국제협약""과 `인질반대 국제협약""에 가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4일 “북한 외무성의 국제협약 가입결정은 최근 국제사회의 반테러 협력에 동참한다는 관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향후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가입의사를 표명한 2개의 협약가운데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은 지난달 9일 우리 정부도 서명한 협약으로서 ▲테러자금 제공 및 모금행위의 처벌 ▲테러자금의 몰수 ▲금융거래 고객 신원 확인 및 범죄 관련 금융거래 보고를 골자로 하고있다.
 이 협약은 특히 지난 9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가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반테러 분위기에 합류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 표현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은 기존의 항공기 테러에 관한 4개 협약과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예방협약 등 이미 가입한 5개 협약과 함께 전체 12개 협약 가운데 7개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테러관련 혐의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보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 셈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