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 등 3개 광역단체가 한강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4일 수도권 3개 시·도 공동으로 한강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용역결과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연간 ▲서울 21억5천만원(89%) ▲인천 6천만원(2.5%) ▲경기 2억원(8.4%)씩 나눠 내기로 했다.
 유역인구비율로 분담비를 산출해 서울 20억9천만원, 경기 2억8천만원, 인천 4천3백만원 등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비용산정을 위한 항목과 가중치 등이 서울시에 불리하게 작용해 상대적으로 분담률이 높게 책정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기도는 용역결과를 수용키로 협의해 놓고 서울시가 비율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개 시·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천9백만원을 공동 갹출해 한강쓰레기 처리비 분담용역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는 용역 시행에 앞서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중 서울 15억7천만원(56.3%), 인천 2억2천만원(8%), 경기 9억9천만원(35.7%)씩 분담을 요구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임진강 쓰레기 처리사업비도 3개 시·도가 공동 분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기도가 인천 앞바다에 이어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서울시는 임진강 쓰레기는 원인자와 수혜자가 모두 경기도이기 때문에 비용 분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백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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