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으로부터 조건부 공장을 승인받아 염색공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군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공장폐쇄 명령이 내려진 후 군을 상대로 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군은 이 업소의 불법건축 및 농지전용을 확인하고도 관련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포천군 포천읍 동교리 소재 염색 업체인 P섬유는 지난 99년 6월30일까지 영중면 양문리 소재 양문 지방화 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며 그동안 공장을 가동해 왔다.
 군은 지난 5월 이 업체의 폐수를 수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폐수에서 특정수질 유해 물질인 테트라크로로에틸렌(TCE)과 트리클로로에틸렌(PCE)이 발견됨에 따라 군은 P섬유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의뢰했다.
 또 군은 이 업체의 불법농지 전용과 불법 건축을 확인했으나 관련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P섬유는 지난 83년 군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얻었고 군의 이전조건부 공장등록 유도와 관련법 적용 착오에 따른 잘못된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달 초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P섬유는 “지난 90년 초 군으로부터 폐수, 배기,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재교부받아 운영하던 중 지난 96년 12월부터 업종규제에 해당되는 업소로 분류돼 99년 6월30일까지 이전조건부 공장으로 양문공단 입주를 종용받아오던 중 군의 입주 유도성 행정이 부당해 수차례에 걸쳐 기존공장의 변경을 요청해 왔으나 반려돼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P섬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장등록신청을 반려한 가운데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돼 불법 건축 및 불법농지 전용에 따른 고발을 미뤄오게 됐다”고 밝혔다.
〈포천=김성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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